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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를 잘 이용하면 월세 1달치 이상의 금액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요즘 월세도 너무 비싸고 물가도 비싸서 너무 우울한데 홈택스, 자리톡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자리톡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홈택스와 비교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 이해하기
월세환급이라는 것은 월세 세액 공제라고 말하며 1년 동안 낸 월세를 세 급으로 보아 최대 17% 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환급받는다면 1달 이상 무료로 거주 기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월세 환급 자격 및 조건
월세에 거주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거주가 본인의 급여와 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 총 급여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연 6,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75평 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 무주택자로써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람
- 주택관련하여 공제 및 각종 혜택을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부터의 기간만 환급조건이 됨
-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공제 대상자여야 함
해당 자격 및 조건은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다양한 곳에서 가능하지만 무주택 세대를 지켜야 하고 만약 내 집이 있고 월세를 산다고 하면 월세 환급 대상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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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지급 금액
월세 환급금은 소폭 상승되어 최대 15 ~ 17% 까지 월세 세액 공제율을 적용됩니다. 최대 공제액은 750만 원이며 초과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월세 환급 공제율 | 최대 공제 금액 |
7,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조건에 맞는 환급 대상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매달 60만 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한다면 60만원 x 12 = 720만 원이고 여기에 17% 인 86만 4천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세를 많이 내서 공제율을 계산해 보았는데 750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75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 신청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급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사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고 등본은 정부24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증명자료는 내가 월세를 내었다는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 이므로 이체한 은행 이체 영수증을 발급 받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환급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진입
- 종합소득세 페이지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신고 연도 선택 후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에서 인적사항과 월세 세액공제 신청 완료
미리 준비한 서류들은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한 내역에서 부속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리톡 신청 방법
앱또는 pc에서 가입 후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눌러 줍니다. 각 항목(임대비용, 거주지 주소, 계약일)을 기입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앱이나 임대인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등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번호를 정확하게 적지 않거나 다른 경우 월세 환급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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