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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상 주택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분류되는 주택은 단독주택, 빌라 등이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를 주택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알고 있으면 이사할 때나 집을 매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차이
공동주택 (빌라) 종류별 차이점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개가 있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건물에 호실마다 다른 주택의 형태가 아니라 전체 한 건물의 소유자가 하나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1호실을 매매해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 계약 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호실마다 대출 즉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물 시세를 따져 계약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사실상 다가구 대출을 반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독주택과 다르지만 제삼자의 입장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에는 세대수가 많은 단독주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여 부수고 새로 짓는 점이 용이하며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건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건축물 구조

층수 면적 세대
3개 층 이하 660㎡ 이하 (200평 이하) 19세대 이하

 

3개 층 이하로 되어 있지만 1층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1층은 층수에서 제외되어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야 말로 빌라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건물에 1개의 호실마다 개개인의 주인을 두고 있으며 모두 개별등기되어 호실별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한 건물에 소유권이 여러 개 있으며 계약할 때에도 호실별 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한 형태입니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상당히 힘들며 주인들의 의견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부수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이유는 개발 업자 입장에서 많은 호수를 지어 판매할 경우 돈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구조

층수 바닥 면적 세대 수
4개 층 660㎡ 이하 (약200평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1개 층이 더 높으며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 주택도 층수에 포함됩니다.

 

 

3. 연립 주택

연립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흡사한 점이 많으나 고급 빌라 느낌이 많은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칭하는데 연립주택은 그보다 낮은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660㎡ 초과하지만 세대수는 다른 공동주택 빌라와 동일한 점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을 줄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 구조

층수 바닥 면적 세대 수
4개층 이하 660㎡ 초과  19세대 이하

 

 

4.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차이점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건축면적 등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주택 종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주택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택 종류 공동주택(호수별 각각 소유) 동일
소유권 각 호수별 주인이 다름 동일
세대별 분양 각 호수,세대별 분양 동일
건축면적 660㎡ 이하 660㎡ 초과
세대 수 19세대 이하 동일
층수 주택 층수 4개 층 이하 동일
지하층 지하층 주택의 층수 포함 동일
필로티 주차장 1층 바닥 1/2 이상 사용시 층수 제외 1층 전부 사용시 층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