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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표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전입신고란 가족 전원이 이사를 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이사한 곳 거주지를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여 전입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가 내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이미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는데 매매가 되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나의 임대차 관계가 유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에 나의 보증금도 유효한 권리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 이외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내용이 길어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병역, 예비군, 민방위 등 병역 및 민방위 의무자의 거주지 신고 이동이 자동으로 됩니다.
  • 인감 변경 신고가 자동으로 됩니다.
  • 기초수급자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거주지 이동 전출 및 전입신고 자동 신고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신고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해당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위임을 받아 대리로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전입신고를 안 하면 위에 나열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우편물 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정 절차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임대차 관계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없어 새로운 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유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인적사항과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금, 잔금 등 계약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내용과 국민들이 임대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 6,000만 , 월 차임 30만 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기숙사, 1달 이내 단기 거주 시 제외라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새로 생긴 신고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