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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는 매매 , 전세 , 월세 , 교환 등 다양한 거래의 형태가 있고 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거나 임대인 , 임차인끼리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액이 비교적 다른 재화에 비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통하여 계약을 많이 진행 하지만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없거나 중개수수료를 아껴보고자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매매, 전세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크고 거래 시 서류 관련 업무가 많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합니다. 월세를 거래할 때에는 비교적 적은 서류 업무와 분석 등으로 부동산의 도움 없이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월세 직거래시 장단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이 드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많은 부동산 매물 관리를 통하여 거래체결을 한 계약건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거래 시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직접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한다면 사전에 미리 불합리적인 내용 또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빠른 협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 시 원하는 조건과 필요한 내용을 주고받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집에 못을 박거나 월세 금액을 내리기 위하여 중개사에게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이 직접 이야기할 때보다는 오래 걸리게 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 때에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직거래를 할 때에는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상을 많이 해보지 않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구 조건은 생각할 시간 없이 거절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중개업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직거래를 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거래를 진행 한다면 건축물대장, 해당 세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집에 들어갔을 때 나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 해당 월세가 적정한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등 세세하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귀찮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필자 또한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 많았습니다. 종이 한 장 써주고 몇 십만 원씩 받는 부동산이 부럽기도 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내용과 다른 계약서상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약간의 안심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한 가지 쉽게 겪는 일은 아니지만 안내하고 소개한 중개업소를 통하여 집 , 사무실 등 각종 부동산을 보고 나서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어떤 중개업소에서는 끝까지 중개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일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중개 법률과 판례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 소송에 휘말리고 머리 아픈 일이 발생될 수 있어 되도록 이면 안내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