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되며 8억이었던 집은 15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최근 몇 년간 단지가 작은 세대 일명 나 홀로 아파트의 금액도 2배 이상 오르고 대단지 아파트의 금액은 2배는 물론 3배 , 4배가 오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 은행의 힘을 빌려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입하기가 어려워졌고 수도권으로 밀려나거나 아파트 외의 빌라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주택청약을 통하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내 집 마련의 한 방식이었으나 요즘은 가입을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살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너도나도 청약시장에 들어오다 보니 주택청약시장의 분위기는 매번 아주 뜨겁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방법과 납입인정 등을 알아보고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의 기회를 받아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밖에 없습니다. 공공이 주관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이 진행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는 연령이나 자격 등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나 당첨의 제한은 있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은행은 농협 , 신한 , 하나 , 우리 , 기업 , 국민 , 대구 , 부산, 경남이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은행 어플(앱)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가입 또한 가능합니다.

본인 이외 대리인이 가입신청 시

대리인이 방문하여 가입신청 시에는 약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로 가입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실명 확인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가입 시 가입자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 가입자 본인이 위임한다는 위임장 , 가입하는 사람 본인의 금융계좌 개설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축금액 및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금액 예치금을 충족하고 가점항목의 점수를 산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가점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의 수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항목입니다. 청약가점 계산은 청약 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에 1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 12개월을 유지하여야 하고 6회 ~ 24회의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1회 납 입당 10만 원까지 납입 인정이 되므로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 둔 통장을 황금 통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선정기준이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40㎡ 초과 시 저축총액이 많은 자이고 / 40㎡ 이하 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주택 당첨 가능한 금액대

청약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국민 필수 통장이 되어버린 청약통장으로 너도나도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입주자 선정이 되기 위한 금액으로 지역별 , 종류별 모두 다르지만 수도권 기준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지역 청약 입주자 선정 커트라인이 2,600만 원인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2,000만 원대는 되어야 입주자 선정 가능성이 보일 듯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2,000이 되려면 16년 8개월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추첨제 도입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입주자 선정이 되는 방식이 30,40대 실질적으로 주택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50대 이상 오랜 기간 납부한 사람에게 유리한 점을 들어 일반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도입하여 30,40대도 추첨제를 통해 입주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정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으며 희박하지만 청약통장 기간이 짧은 30~40대에게도 당첨 가능 희망이 있다는 점에 기대를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신 듯합니다.

미리 관심을 가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여 좋은 내 집 마련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