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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유지 불법주차 예방법

곰스터 2021. 12. 29. 11:49

지하철 역 주변 또는 음식점과 영화관 , 주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 주변 빌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유지 불법주차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장시간 주차를 해놓으면 거주하는 사람이 퇴근 후 돌아왔을 때 주차를 못하고 오히려 도로 쪽에 불법주차를 하여 과태료 또는 견인이 되어 불편함과 생활에 지장이 되는 일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신고 무용지물

빌라 , 공동주택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했을 때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현재 법 제도상 확실한 해결책이 없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고 난처한 상황이네요.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해 놓은 차주와 연락이 안 되어 마음대로 견인을 하다 파손 시 견인을 요청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주차가 부족하여 인근 주변 주택에서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70~90년대에는 자동차의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 주택을 지을 때 세대수에 비례하여 건물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 세대당 자동차의 수가 적어도 1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보면 주차를 하는 등 사유지 무단주차로 골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무단주차 예방법

사유지 내에 무단으로 불법주차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차단기 설치를 하거나 주차할 수 없도록 차단막 또는 팻말이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무시하고 들어온다면 사유지 무단 칩입 죄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뿐 아니라 안내문구 하나만 있더라도 무단주차 차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