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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다 보면 전입신고 불가능 한 곳들이 요즘은 많이 보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 사항인데 왜 이런 집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을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왜 나오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입신고

우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 주거하는 동네 구청에 등록하는 이사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자체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고 대항력이 생겨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입 불가능 주택이 왜 계약이 될까?

전입이 불가능한 주거형태로 오피스텔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역세권에 주로 많이 들어서 있으며 주변의 편리 시설과 비교적 깨끗한 내부구조와 1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 , 학생 등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추어 많이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놓아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역세권 주택의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많아 일반 매물이 거의 없고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들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낡은 원룸 방 금액과 깨끗한 오피스텔의 금액이 똑같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입을 안 하고 계약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간혹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집에 전입신고가 안된다고만 하고 이유는 설명을 안 해줍니다. 주로 중개보조원이 집을 보여주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는 경우와 귀찮아서 일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해주고 문제가 될만한 것을 집어 주면 본인이 결정 내리기가 쉬울 텐데 말이지요.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면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입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어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피스텔 전입 불가능 이유

임대인들이 오피스텔 전입 신고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 ,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용 부동산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중과 등 각종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임대인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 가격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 돈을 받아 놓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을 살펴보면 사용에 따라 세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집주인의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2년 뒤 일반 주택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 조사가 어려운 점을 파고든 편법 중 하나입니다.

꼭 들어가야 한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은 나의 보증금을 위해 다른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에 드는 월세 오피스텔 있거나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최대한 아주 많이 낮추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해가 생길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도 이 방법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없어 매매가 되거나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새로 생긴 제삼자에게 이전의 계약관계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