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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많은 세금 중 특정 건물에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점점 차량이 많아지고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서울시 등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심 내에는 차량으로 꽉 막히고는 합니다. 이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세금입니다.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며 실질적인 교통 완화보다는 교통혼잡을 야기시킨 원인자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상주 인원 10만 이상으로 읍, 면을 제외한 웬만한 모든 도시에서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약 303평)으로 사무실이나 상가로 쓰이는 건물들은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건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 건물로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잡고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 계수로 기준을 잡고 있으며 서울시 단위 부담금은 700원 ~ 2000원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는 각 시설물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 달라짐에 따라 세분화하여 유발계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시설물 교통유발계수표 다운로드


금액이 커질수록 준조세의 형식을 띄고 있는 부담금을 건물주가 내는가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가하느냐에 대한 분쟁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누가 내나

사무실 , 상가 등 임대차 계약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이 관리비에 추가되어 나오거나 내지 않던 교통유발부담금이 갑자기 청구되어 나오는 일이 생겨 분쟁이 많이 생기고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납부자는 실 소유자이지만 이것을 관리비로 하여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실 소유주에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낼 수도 있고 실 소유자가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의견으로 세입자가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교통유발이 이루어지는 것 이기 때문에 임차인 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과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납부되는 사항이오니 소유자가 내야 한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계약 특약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건물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기본 관리비에 포함시켜 따로 교통유발부담금 항목을 추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받고 있다면 해당 구청에 교통유발부담금 확인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조정 및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