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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밥 먹고 자는 것만 해도 힘든 요즘.. 살다 보면 참 다양한 문제로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중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집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집 월세, 전세, 반전세 등으로 살다가 이사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간혹 전세 만기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 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고는 합니다. 마음고생, 이자발생으로 금전적 손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는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어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준다면 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집이 매매된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돈을 날려버릴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호하고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 해당 주택에 살지 않고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 ,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적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압박을 받을 것이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절대적 상황이 아니라면 큰 책임감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되어 있는 주택에 들어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새로 들어온 사람의 보증금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 신청?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대차하고 있는 주택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통지 후 1개월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즉 자동 연장된 주택에 대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서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1부
  •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1부
  •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부동산 목록
  • 송달료 3회분
  • 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
  •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법원 구내 은행]
  • 대법원 등기 수입 증지 3,000원[법원 구내 은행 , 등기소]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작성해야 할 목록으로 임차인 , 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일자 , 임차 보증금액 , 임차인이 점유를 시작한 날짜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주인이 짐 빼고 나중에 준다고 하여 짐을 다 빼고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퇴거해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어버리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안전하게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보통 2주 정도 뒤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니 기재가 완료된 후 확인하고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느라 드는 비용과 손해 본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3제 8항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밀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원 사이트를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