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피스텔 관리비 비싼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일반 주택에 살 때보다 몇 배는 비싸게 청구되어 어이가 없는 일이 많았는데요,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 관리비를 책정할 때 사용되는 면적을 알아보도록 하며 앞으로 변화할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로 인해 계약 시 조회 요청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관리비-비싼이유
오피스텔 관리비 비싼이유와 앞으로 변경되는 세부내역 공개 의무

 

목차

 

1. 오피스텔 관리비 금액 합당한가요?

2. 오피스텔 관리비 비싼 이유

3. 앞으로 세부내역 공개 의무

 

 

1. 오피스텔 관리비 금액 합당한가?

 

 

여러 오피스텔에 거주 해보았지만 대부분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크기에 따라 관리비가 달라지겠지만 원룸기준 7평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적게는 8만 원부터 많게는 15만 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13~15평 오피스텔의 경우 최소 15만원에서 30만 원까지 납부하는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평당 관리비가 1만 원 정도인데 평당 금액으로만 따져보아도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 오피스텔 관리비 비싼 이유

 

 

면적에 따른 차이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싼 이유는 관리비를 책정하는 면적이 일반 주택 및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를 결정하는 면적은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공급면적에 관리비를 계산합니다. 

 

공급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인 전용면적과 공동현관, 복도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계산하는 면적이 다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전용면적,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 그리고 이외에 지하실 및 기타 공용면적까지 모두 계산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넓어진 면적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게 처음 태생이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 즉 사무실입니다. 최근에서야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 주택으로 인식하고 주택 관련 법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사무실 용도로 지어지다 보니 주택법을 통해 지어지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하다 보니 일반 아파트, 주택과 다르게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타 주택들과 다르게 작습니다. 그러면 같은 면적이라 해도 더 작습니다. 이래저래 면적 적용으로 관리비가 비싸 집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전용면적 차이

 

꼼수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주택의 경우 관리비 공개가 되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높아지면 세금증가 및 신고 등 불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월세만큼 상승시켜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세 35만 원 관리비 35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월세가 너무 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관리비 청구내역을 보니 월세만큼 나와 당황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마다 관리비 부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직접 납부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관리실에서 모두 납부를 하고 계량기 지침에 따라 세대당 청구를 하는 오피스텔도 많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볼 수 없도록 하여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도 많아 관리 업체의 꼼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피스텔은 보통 집주인이 거주하기보다는 투자용으로 월세, 전세 등을 받아놓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따지고 조회요청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시시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월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3.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관리비 10만 원 이상 되는 오피스텔, 다세대, 원룸 등에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속하여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뀌는 법 내용으로는 월세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게 바뀌게 됩니다. 입주할 때부터 관리비를 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와 거짓, 허위로 작성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오피스텔 들어갈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생각하지 못한 비용을 더 납부하게 되는 일이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