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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하시어 주택수 포함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 포함되거나 제외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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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제외 여부

 

1.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주택을 합쳐 놓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및 업무 공간을 뜻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보고 업무용으로 보면 오피스용으로 보는 특별한 점이 있는 부동산의 한 종류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건물이 지어져서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보지만 건강보험료,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사용자에 따라 주거용이냐, 업무용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주거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으로 간주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주체 즉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입신고 유무에 따라 소유자의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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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중과 여부

 

오피스텔이지만 주택 수에 포함 된다면 여러채 보유할 때 마다 달라지는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일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제일 적은 취득세를 내게 되지만, 주택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에는 4.6%의 취득세 (부가세금 포함)를 일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처음에 주택을 구매하고 그다음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야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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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수 제외 편법 실정

 

현재 많은 오피스텔에서 편법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안 하고 거주하도록 유도하여 주택 수 제외하는 편법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된다고 하여 모두 좋은 것이 아니지만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법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세입자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전입신고 불가 들어가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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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피스텔의 특이한 점

 

오피스텔은 청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주택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청약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참 신기한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주거용으로 보유하면 주거용 재산세 세금을 내고 업무용으로 보유하게 되면 업무용으로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보니 카멜레온 같은 부동산입니다.

 

또한 관리비 산정에 있어서도 일반 아파트와 다른 관리비 납부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대체제로써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적응해가고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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