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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 자기 집에 사는 자가 비율이 56%라고 합니다. 나머지 44%는 월세, 전세, 임대주택 등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집이 빌려 쓰는 상태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고 연장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 항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고는 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신의 권리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잘 알고 있으나 확정일자는 '그냥 하라니까라는 하는 거지..'라고 하며 간단히 생각하고는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 법과 함께 효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의 차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요, 대항력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새로운 주인에게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주택에 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 받음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내세워 부동산 계약을 요구한다면 적지 않은 부동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 빈 여백에 날짜를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효력입니다.
경매의 낙찰 배당은 가장 먼저 경매 비용으로 배당되며 해당 주택에 권리 순위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때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배당금 순위에서 밀려난다면 해당 낙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표현하며 우선변제권이 성립하려면 확정일자에 앞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받는 방법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수수료 없이 즉시 받을 수 있고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인, 임차인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스캔본으로 가능합니다.
스캔된 것은 파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시와 다르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500원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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