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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된 부동산 매물이나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거나 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광고를 찾아 그 매물을 보러 갔는데 매물이 없다고 하거나 매물이 계약이 되어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낚시성 매물을 통하여 피해가 속출하여 앞으로는 거래된 부동산 매물 혹은 허위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표시, 광고 업무 개정을 통하여 깨끗한 광고 시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방치하여 허위 매물이 된 매물 단속을 하고 광고상에 나와 있는 매물을 실거래 정보와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은 광고에서 삭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해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하며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도록 하되, 광고를 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

현재 부동산 광고 대상물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 가능일에 대하여 즉시 입주 또는 실제 입주 가능일로 표시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계약 이후에 대출기간 준비 절차 등으로 입주 가능일을 임의로 설정하여 광고하는 등 실제 거래와 입주 예정일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간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이러한 개정들로 인하여 광고에 올리는 매물을 공인중개사들이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전문성 있게 다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광고를 올릴 때에는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충 올리고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손님들과 대면하게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고 전문성 없는 중개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중 계약을 성사시킨 후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중개사들이 그동안 온라인 광고에 정성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시킨 후 광고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계약 이후 광고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또 하나는 기존에 거래된 광고를 그대로 두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같은 물건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매수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일명 낚시 물건으로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멀리 있는 매물도 온라인 광고를 통한 중개가 가능할 만큼 온라인 광고 시장이 많이 커져 광고에 대한 법률이 생기고 명확한 규정을 설정해둔다면 공인중개사들이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공부하고 확인하여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