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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신청을 하고 결정문이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이제 진짜 법원에 가서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여 강제집행서 및 각종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서-서류
부동산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집행서 제출 방법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 인도명령결정문 1통
  • 집행권원 1통
  • 송달증명서 1통
  • 강제집행신청서

모든 서류는 복사본이 아니라 정본을 필요로 하며 법원의 민원종합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집행관실에 있으니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제증명 신청서 발급받기

 

해당 사건 번호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에 체크한 다음 각 항목에 맞는 수입인지를 은행에서 구입하여 제출하면 민원안내직원이 직접 발급해 줍니다.

 

혹시나 1개의 경매사건에 여러 명을 인도명령하고 있다면 각 인원들 마다 개별적 사건이 부여될 것이고 각각 필요한 서류를 1통씩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증명신청서
제증명 신청서는 종합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실 접수하는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아래쪽에 보면 계좌번호 적는란이 있는데 틀리지 않게 적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집행 사건이 종료되고 내가 납부한 접수금액 중 남은 잔액이 있다면 돌려받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서를 제출하고 나면 집행관실에서 사건 접수증과 은행에 예금 납부서를 줍니다. 이를 가지고 은행에 현금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는 집행관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강제집행 신청 접수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수수료, 여비 및 우편료 등 총 1건 당 약 19만 원 정도이며 여러 건을 동시에 접수한다면 각 사건마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제 신청은 끝이 났습니다. 집행관실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강제집행 전 집을 비우라는 계고를 하러 담당자와 날짜를 잡고 같이 방문하게 될 것이며 이후에도 끝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본집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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