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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고 쉽습니다. 홈택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전화로 하면 순식간에 신청완료가 됩니다. 전화번호는 ARS : 1544-9944입니다.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택되신 분들은 보통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국세청에서 알림 메시지를 받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면 5분도채 걸리지 않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ARS로 전화하여 1번을 누르면 장려금 받는 항목이며 여기서 본인인증과 근로장려금 받을 통장 계좌를 입력하면 전화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신청 모두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얼른 하나씩 차근차근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5월이 지나 신청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자를 가려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정기 신청 5.1 ~ 5.31
- 기한 후 신청 6.1 ~ 11.30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이 지난 기간 보다 올라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나의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필자도 150으로 알고 있다가 전화 신청 중 16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뀐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 165로 증가
- 홑벌이 최대 260만 > 285만 증가
- 맞벌이 최대 300만 > 330만 증가
지급 감액 사유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받는 경우 잘못된 것인지 사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가구원의 재산 통합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금액이 50% 차감됩니다.
- 자녀 소득세액 공제나 자녀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을 때 지급 금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급 지급액의 30%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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