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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12월 13일에 지급된다 하여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라면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을 확인해두고 해당 기간에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어 신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알아보고 신청하여 받자.

근로장려금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근로소득을 만들어내고 개인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를 내어 사업소득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여 소득을 많이 벌어 들이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국민의 근로 의지를 북돋아 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에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신청 시 전년도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생소한 홑벌이란 배우자와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써 만약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로 봅니다. 다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그리고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합하다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지급: 150만 원
  • 홑벌이 최대 : 260만 원
  • 맞벌이 최대 : 300만 원

 

지급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가능)
  • 소득세 과세대상 기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
  •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전문직에 사업 영위 중이라면 불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1월~6월 소득분에 대해서 9월 1일 ~ 15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하반기 7월~12월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0%의 지급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여야겠습니다.

  • 반기 신청 기간 - 9월 1일 - 15일 , 3월 1일 - 15일
  •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31일

지급일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한 신청자는 상반기 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분을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처리된다고 합니다.

  • 정기 신청자 지급일 - 9월 지급
  • 반기 신청자 지급일 - 상반기분 12월 (35%) , 하반기분 다음 연도 6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해당 신청 기간에 전화, 모바일 손 택스, pc 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일반 신청, 손 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1차적으로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해 가장 먼저 충족되는 분들께 신청 편의를 위해 발송되는 안내문으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여러 방 도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모바일 손 택스 신청
  • pc 홈택스 신청
  • 세무서 방문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에서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모바일 손택스와 PC홈택스에서 일반 신청을 하면 되고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창구를 이용하여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