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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들어 보았으나 나는 지원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청년 월세 지원 요건과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하고 있는 월세 지원을 받아보도록 같이 노력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요건,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요건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요건

연령 및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4세 인 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 대상
  • 만 19세 ~ 34세가 되는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이 만 19세가 된다 하더라도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반대로 만 34세의 경우에도 만 나이가 지났다 하더라도 22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 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을 통해 월세액 합계를 따져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은 연 2.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5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0만 x 2.5% / 12)=20,900원 + 65만 원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보았을 때 아주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의 주택을 보면 비교적 깔끔한 작은 원룸부터 연식이 오래된 1,5룸~2룸 정도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22년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2년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입니다.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이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의 중간 값을 선정한 금액입니다.

 

  1. 청년 독립 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에 해당됩니다.
  2.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통으로 봅니다.
  3. 혼인을 하거나 30세 이상으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따로 나와 사는 청년은 해당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적고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보여주는 요건으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요건으로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아 정확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청년 가구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자이지만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 지원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와 정확한 사실 관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원내용 - 어떻게 지원하는가? 

지원 신청을 할 때 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하여 신청하여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에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하여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거주하는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급 방법 - 현금
  • 신청 시기 - 2022.8 ~ 2023.8
  • 지급 기간 - 2022.11 ~ 2024.12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전입되어 있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절차보다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방문해야겠지만 하나씩 준비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미혼일 경우 본인과 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 모 모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과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서류 (월세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등)
  • 월세 이체한 내역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통장사본, 인터넷 결제 이체 내역 등등)
  • 통장 사본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부채 증빙 서류 (임대차 보증금, 주택구입 용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난민인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 서류로는 사실혼, 사실 이혼 증명서
  • 이혼자는 혼인관계 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은 임신 증빙서류(임신 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등)

 

온라인 신청 하기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미지 업로드 하기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과 부, 모 모두의 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이미지 업로드합니다.
  • 월세 이체한 내역을 이미지로 업로드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도 이미지 업로드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보증금에 대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 이외 다른 서류는 방문 서류와 동일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상세 내용과 해당 서류들을 이미지 업로드했다면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둡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SMS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신청 후에 월세 지원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그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검증을 거치고 나서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니 월세 지원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얼른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조금은 까다롭지만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날로 힘들어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으로 20만 원씩 12개월이라면 240만 원이라는 단비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