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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점유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낙찰 후 세입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본 채무자인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점유자가 살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지속적으로 바꾼다면 계속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초보자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점유자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제도를 통해 권리 없는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경매 초보자 이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처분 신청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이 반인만큼 시작하는 방법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답답했던 점 및 하는 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혼자 가능

 

가처분 신청을 혼자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민사 사건으로 귀찮아하고 맡아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서 도와준다는 사무실에 연락하면 친절하지 않을뿐더러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정말 막막하여 신청을 요청드리니 70만 원을 달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보통 20~30만 원에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돈이 안되니 하기 싫어하는데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것보다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온라인에서 혼자 차근차근 신청하니 금방 할 수 있었으며 비용 또한 전체 다해서 7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어렵지 않은 전자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신청하는 방법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필자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꼭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고 다음 포스팅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실시하기 전에 꼭 은행 공인인증서를 받아두시고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 사이트이기에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을 미리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민사 사건에 속하므로 민사서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 민사가처분신청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서류에서 신청 가능


 

3. 신청 단계 및 필요서류

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는 신청 내용이므로 사건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 목적물의 가액 :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 낙찰로 인한 신청의 경우 낙찰 금액이 목적물 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 피보전관리 : 20XX.XX.XX 매각 대금 납부에 의하여 취득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 집행 대상 목적물 수
  • 당사자 목록 :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주민번호와 연락처는 몰라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 즉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작성 

 

 

소명/첨부 자료

  • 부동산등기부 등본 : 법원 제출용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정부 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등본
  • 공시지가확인원

 

이후 작성문서와 첨부자료를 잘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제출하면 일단 신청자가 하는 일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 계산을 해주는데 이것을 그냥 넘기고 제출하면 나중에 비용 계산을 직접 해야 하니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가 나오면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쇼핑몰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결제할 비용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전자소송은 다시 결제할 창을 띄울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따라서 꼭 납부 페이지가 나오면 납부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만 비용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3. 사건기록 열람 및 보정명령

신청을 마치면 따로 소송기록열람을 할 수 있는 뷰가 따로 존재하여 지금까지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모든 서류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해당 사건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부족한 첨부 서류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신청서는 새로 쓰지 않아도 되고 신청이유에 보정명령에 따른 내용을 보정한다는 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매 사건으로 인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에 대한 보정명령으로는 경매사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문 그리고 기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소명자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담보제공명령 (공탁금)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께서 일정의 비용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대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등록을 하고 해당 사무실로 연락을 취하여 담보제공명령 문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전달하면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처분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읽어보시고 천천히 직접 작성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직접해도 많이 어렵지 않으며 법률 사무소 이용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해야 하냐고 말한다면 필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명도를 진행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정신적, 금전적으로 많이 지치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하여 끝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