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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것저것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문자나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업이 바쁘고 신경 쓰지 않다 보면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란?

 

자신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일정 기간이 지나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하며 자동차의 안전도 그리고 배출가스 ,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용 비사업용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검사 기간이 다릅니다.

 

종합검사-유효기간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과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종합 검사 안 받으면?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으라고 문서를 전달 받지 않고 카톡이나 각종 우편물로도 전달받지 못했어도 직접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을 체크해서 스스로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일자가 나와 있어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증을 1년에 몇 번이나 보는지 의문이 듭니다.

 

검사 기간 종료일 부터 30일 이내 검사받으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후 검사 기간 종료되고 30일이 초과되면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필자는 자동차 종합 검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지내다가 구청에서 집으로 보낸 등기를 받고 나서야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아무것도 모르다가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미리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해보니 검사기간이 지나고 빠르게 검사를 받으면 자진납부 기간이라 하여 과태료 4만원에서 20% 감경된 3만 2천 원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를 끝까지 무시하고 지내면 구청에서 검사 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받는 방법

 

한국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방문 일정을 잡고 결제를 하면 검사 예약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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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berts.kr

 

또는 전국의 종합 검사소 전화를 통해 방문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제 및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훨씬 편해서 필자는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완료 화면

검사 비용은 48,000 ~ 65,000원의 비용이 나오는데 중형차 검사 비용이 54,000원이 나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자동차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터라 나라에서 강요하는 종합검사 비용을 한번 더 내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카드 결제 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