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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 윗집 아랫집 누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누수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씩은 누수를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듯합니다.

 

누수책임소재
아파트 누수 책임 소재 누구에게?

갑자기 윗집 누수 발생으로 가구 및 벽지 등 생활 여건이 망가졌을 때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냥 망가진 채로 아니면 억울하게 말 못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누수 발생 손해 배상은 누구에게

 

 

 

민법758조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민법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아랫집 사람은 윗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윗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니거나 잘못된 내용이 없다면 윗집 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윗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가장 급 선무로 보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누수가 발생되면 일단 윗집 사람이나 윗집 주택 소유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 내인 가구가 모두 망가진 비용, 도배지 비용, 누수 잡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과실로 인한 문제,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를 가리지 않고 우선 대처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윗집 세입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소유자 또한 과실로 인한 누수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 때문에 누수가 발생되었는지 누수 입증을 해야 하며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건물 관리실과 협조하여 노후화 누수 문제인지 점유자의 과실인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수 피해 걱정스럽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오래되지 않은 일반 건물에서도 누수는 발생할 수 있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라면 누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된 보험 들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 미리 알아두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보험으로 아파트 누수 사고 발생 시 사고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소송이나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용적으로 부담을 덜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