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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냈으니 월세 안내면 임대인이 알아서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는 쫓겨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미래에 월세 차임이나 수리비 등을 위해 담보로 받아 놓은 금액이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삭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유무와 별개로 월세를 매월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 차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입주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보증 금액과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2기분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여유가 금전적 여유가 있어 차감하겠다고 하면 월세 납부 없이 차감하며 지내다 퇴거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차감할 권리는 있지만 임차인이 차감하라고 하여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마음대로 차감하면 낭패
주택을 계약하면서 연체이자 약정을 논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연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이자는 5%이며 만약 특약으로 작성한 이자가 있다면 특약의 이자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 선납으로 잘 못 생각하였다가는 기존 월세와 연체 이자를 함께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기록된 내용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에서도 인정
이 내용에 대한 법적 판결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 9월 9일 94다 4417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발생시키는 모든 채무를 보증금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보증금의 이유를 들어 월세 차임을 거절하거나 연체 등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임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임대인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차인 또한 당장 어디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받아들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 예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끼리의 대화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른 관계보다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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