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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냈으니 월세 안내면 임대인이 알아서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는 쫓겨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미래에 월세 차임이나 수리비 등을 위해 담보로 받아 놓은 금액이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삭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월세차감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유무와 별개로 월세를 매월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 차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입주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보증 금액과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2기분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여유가 금전적 여유가 있어 차감하겠다고 하면 월세 납부 없이 차감하며 지내다 퇴거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차감할 권리는 있지만 임차인이 차감하라고 하여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마음대로 차감하면 낭패

주택을 계약하면서 연체이자 약정을 논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연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이자는 5%이며 만약 특약으로 작성한 이자가 있다면 특약의 이자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 선납으로 잘 못 생각하였다가는 기존 월세와 연체 이자를 함께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기록된 내용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에서도 인정

 

이 내용에 대한 법적 판결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 9월 9일 94다 4417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발생시키는 모든 채무를 보증금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보증금의 이유를 들어 월세 차임을 거절하거나 연체 등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임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임대인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차인 또한 당장 어디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받아들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 예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끼리의 대화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른 관계보다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