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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많이 이용하면서 분실 사고와 파손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됩니다. 보통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기사분들께 통화를 하면 대부분 해결하거나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분실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나 오히려 파손 부분을 받은 사람의 부주의라고 취급하는 경우 택배회사와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택배 물건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때

 

택배 업무가 바쁜 것은 알겠으나 택배의 본질은 고객의 상품을 안전하게 집 앞까지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깨지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인지 잘 모르고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손된 물건은 사용할 수 없어 판매자 측에 교환을 요구하거나 택배사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택배 기사와 상의를 통해 잘 협의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때에는 택배회사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회사로 전화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물건을 수령 후 14일 이내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해놓지 않으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어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손, 훼손된 택배를 받고 택배사에 문자 또는 통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택배회사의 손해 배상

 

택배 사고 발생 시 협의하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택배 회사는 책임 소재와 손해 가격을 책정하여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택배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택배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해 줄 것입니다. 만약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반적인 손해와 택배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건이 훼손되어 수선할 수 있는 경우 수선해 주어야 하며 수선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아예 분실된 상태라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운송장에 가격이 적혀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 본 금액을 배상액으로 하고 운송장에 가격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금액 한도를 50만 원까지로 하지만 택배 물건 금액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택배 보낼 때

술병이나 도자기 등 깨지기 쉬운 물건을 택배 보낼 때 택배회사에서 요구하는 택배 규정에 맞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제대로 포장을 하지 않은 물건은 택배 회사에서 수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체적으로 포장을 실시하고 포장에 들어간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보낼 때 확실한 포장을 하여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만 고객이 택배를 보낸 보낸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택배회사에서 깨지거나 파손 문제에 대해서 손해 책임을 가집니다.

 

마무리

물건이 파손되고 분실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아본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고가의 물건을 배송받는 상황에 택배 사고가 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소비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판매자 측이나 택배사 측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가만히 당하지 않고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