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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금 얼마 내야 할까?

곰스터 2022. 12. 27. 02:13

원룸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고 이사하는 날 나머지 보증금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를 내고 나머지 90%는 이사할 때 내고는 합니다. 계약서 쓰는 날부터 이사하는 날짜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 있다면 더 많은 계약금을 내기도 하는데 원룸 계약금을 얼마씩 내는지 상황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계약금 

1. 계약금과 보증금

부동산을 월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거나 각종 집안 내부 물건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여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받아 놓았다가 나갈 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며 계약금은 이사하기 전 이사를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입금 시기는 보통 계약서를 쓰는 당일이지만 계약금이 약속의 의미인 만큼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계약의 여지가 남아 있어 원룸의 경우 보통 집을 보러 간 날 마음에 든다면 계약금을 입금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계약금 + 잔금이 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2. 원룸 계약금 내는 방법

대표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입금하고 이사하는 날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면 계약금은 50만 원이 되며 이사하는 날 잔금이 45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 쓰는 날짜를 정하고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을 입금하고 이삿날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지만 원룸과 같이 거래가 자주 반복되는 부동산의 경우 집을 보러 간 날 계약금 10%를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후 이사하는 날 잔금만 입금하여 입주하는 것이 실제 많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원룸이라는 특성상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고 오자마자 바로 계약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집주인 모두 계약금을 계약서 작성 이전에 주고받습니다. 또는 집을 보러 간 날 보증금의 10%인 계약금 전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 일부분만을 넣고 계약서 작성할 때 원래 계약금을 맞추어 주는 가계약금 형식의 계약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일정 금액이라도 받아 놓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을 더 이상 못 오게 할 수 있는 약속의 의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하고자 하는 날짜가 너무 멀리 있어 중간에 계약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 부동산 원룸 계약건에 대해서는 10%가 아니라 보증금의 20%~30%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원룸 계약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특별한 상황이나 임대인의 요구로 올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 전체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 미리 입금해주는 경우이거나 해당 주택이 공실일 때 이사날짜는 아직 남아 있지만 모든 보증금을 전달해주고 청소나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끔 집주인이 허락해 준 경우입니다.

 

  1.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입금
  2. 집 보러 간 날 계약금 입금
  3.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 시 원 계약금 맞추어서 입금 및 전달
  4. 보증금의 20~30% 계약금 요구 하는 경우 있음
  5. 계약서 작성시 모든 보증금을 먼저 입금

 

 

 

3.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일종의 계약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4. 마음에 드는 집 발견 시 계약금 입금

원룸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2년 살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 위치, 금액 그리고 집 컨디션이 적정선이라면 계약이 잘 되는 편입니다. 집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월세 매물이 더 귀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면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계약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집의 소유자 부동산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실제 집 구하러 갔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다른 사람에 월세 매물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을 때 이런 방식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큰 계약건이라면 직접 주인을 보고 신분증 확인 + 부동산 서류 확인 후 계약금 입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