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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은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부동산 재화를 거래할 때에는 꼼꼼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거래로 인한 사고나 분쟁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권장하는 매매계약서 권장 양식의 작성 요령 및 특약사항은 어떠한 것을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권장하는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법적 내용, 특약사항, 거래 당사자 및 중개사 인적사항 기재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이용하는 양식이며 여러 부동산을 가보아도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중개사무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나 초보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 놓고 기재하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습

1. 부동산의 표시

기본적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표시로써  어느 누가 보아도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입니다.

 

 1. 소재지 -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별 호수가 있는 경우 호수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정확한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 땅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란으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둡니다.

 

 3. 건물 -  전유 부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용도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2. 계약내용 금액

거래하는 목적이 돈과 물건의 교환으로 가장 중요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1. 매매대금 - 거래하는 금액
  2. 계약금 - 계약 의사표시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받았다는 도장을 찍어 영수한 것을 표기합니다.
  3.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 권리가 붙어 있는 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대출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승계된 금액을 작성합니다.
  4. 중도금 - 계약일과 잔금의 시간이 길거나 금액이 큰 경우 중도금을 지불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중도금 지불 날짜와 해당 날짜에 주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5. 잔금 - 최종 마무리 하는 잔금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사항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끼리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란은 비워두고 매도인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각각 적고 서명 후 날인 합니다. 계약서는 2장을 만들어 각각 1부씩 가져가도록 하며 계약서는 겹쳐서 간인을 하여 같은 날 같이 작성하였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중 계약이나 위조계약서 방지용으로 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가 늘어난 만큼 계약서를 만들어 각각 교부합니다. 1개의 계약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도 각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날인 후 개업공인중개사마다 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표준 매매 계약서 인적사항란

특약사항

당사자끼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본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각 계약건마다 특약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이라면 특약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중요한 문제 이외에 사소한 문제까지 적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적으로 이미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판결이 나오겠지만 특약사항에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를 부리거나 트집을 잡아 이익을 보려는 악의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중요 핵심 내용을 특약사항에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여 놓는다면 말을 바꾸거나 트집 잡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특약사항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