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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이사 후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이야기하여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는 데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더라도 해당 집을 근거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월세 만료기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내 보증금을 집주인이 잘 내어줄지 괜스레 걱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최소 2개월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3개월 전 그 보다 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미리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

계약기간을 다 살고나서 보증금 반환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딱 퇴실 날짜에 딱 맞추어 들어오기 쉽지 않아 퇴거 날짜에 집주인이 방문하여 짐을 다 뺀 것을 확인하고 파손이나 집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임대인의 경우 이때 집 내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문제를 미리 확인하여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용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한다거나 청구를 한다면 정확하게 차감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의적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변상이나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거나 세입자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경우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이사 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새로운 거주자를 구하였을 때 이미 이사 갈 곳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짐을 대부분 빼놓고 있으며 보증금이 반환되었을 때 비밀번호 혹은 열쇠를 전달하고는 합니다.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보증금이 비교적 작은 원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퇴거 날짜가 되어서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나중에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전입신고 + 살면서 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점유하지 않아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들었던 비용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