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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이후 명도해야 하는 집에 무단 거주하며 살고 있는 최악의 세입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를 해야 하는 이유
명도는 낙찰을 받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낙찰자 본인이 사용하거나 수익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과정입니다.
배당을 받아갈 금액이 있는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명도가 가능하겠지만 아무것도 받아갈 것이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세입자라면 관용을 베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도움을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겠지만, 일부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1. 거짓말과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처음부터 무작정 오랫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약속된 이행날짜가 되어도 퇴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법의 힘을 빌려 강제 개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본인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이사 갈 곳을 찾아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거의 끝나갈 때즈음 다시 한번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 집행 날짜가 대략적으로 잡히면 그제야 나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는 피가 마르고 매달 나오는 은행 대출금을 그대로 버리며 명도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2. 무리한 금전적 요구
간혹 많은 관리비 미납, 도시가스 체납 등 본인들이 사용한 금액을 납부도 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잔금납부 이후 소유자가 된 이후부터의 월세도 묵인한 채 무리한 이사비용까지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적당한 이사비 선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무리한 요구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집행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사비와 비교해 보고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처 방안
명도는 시간, 돈이 들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내보내게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자 하고 싶겠지만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5개월 정도 명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금전적으로도 빠듯하게 움직이면 낙찰자가 유리한 명도 협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체납관리비, 주택 수리비, 명도 비용 등 모든 비용을 감안하여 입찰을 진행하시고 대출 이자 금액까지 감안한다면 아주 좋은 낙찰 물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세입자가 부당한 요구 하거나 속 썩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강제집행으로 처리하면 피 말리는 일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하다 보면 10년은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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