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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제도라 하여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으며 부담스럽게 쌓인 연금 체납 분할납부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모든 내용은 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미납-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시 대표적인 불이익과 분할 신청 방법

 

1. 재산 압류

 

 

국민연금 미납하면 체납이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기금 안정성을 위해 강제적으로 연금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되는 항목으로는 통장 예금, 월급, 국가지원금, 증권, 카드매출금, 부동산 재산, 자동차,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 등등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 두 번 안내서 강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미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압류예고 후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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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 불이익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을 추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미납이 길어지고 체납이 계속 반복된다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며,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방법

정말 생계가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랜 미납으로 금액이 상당히 커졌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분할 신청 방법이란

미납 체납된 국민연금을 최장 20개월 동안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 체납 국민연금 비용과 앞으로 나오게 될 비용을 같이 내야 합니다.

 

만약 분할 신청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 신청은 취소되니 분할신청 이후에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하여 분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577-1000 

 

퇴사 등 소득이 없는 경우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변경 신청 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퇴사하고나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내셔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고 싶어 임의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