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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는 법적으로 비워줘야 할 세입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점유할 때 또는 경매로 낙찰받고 경매잔금을 내고 수익 또는 실거주하기 위해 명도를 실시합니다. 명도는 각 처한 상황과 감정이 섞이는 일이 대부분임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명도

 

명도 하는 방법

1. 명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무작정 세입자를 막무가내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고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낙찰을 받고 해당 집에 법적 권리가 없는 점유자 인지 법적 권리가 있는 세입자라면 왜 명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월세 세입자라면 2기 이상의 임차료를 연체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던가 계약 만료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등 명확히 명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명도를 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야하니깐, 하라고 하니..라는 식의 명도는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거나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대화로 해결해 보기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서류 하나 툭 보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팍팍해졌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경매 등 사람과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 불편하더라도 미리 만나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대화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야 하는 입장의 세입자의 경우 만남을 분명 꺼릴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봤자 소득은 없고 나가라는 말만 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당 집에 다녀왔다는 것을 인지 시켜줘야 합니다. 인지 시키는 이유는 지금 현재 닥친 문제로 인해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각자 위치에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주 다녀왔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대화를 하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3. 간단한 편지나 피해상황 정확히 알리기

대화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만남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미리 편지를 사용하여 현재 겪고 있는 피해 그리고 빠른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작성한 편지를 작성해서 해당 집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도명령신청 (강제 집행 전 사용하는 법적 장치)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해당 집에 들렀을 때 앞으로 진행 과정, 피해 등을 알려주어 협의를 보고 싶다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앞으로 진행될 것을 생각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내용증명 보내기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다소 딱딱하지만 우체국에서 발송했다고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발생된 이자, 월세, 소송비용 등 청구될 것 임을 알려줍니다. 내용 증명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들게 되고 연락 옵니다.

 

5. 연락이 왔다면 적절히 협상하기

무단 점유자로 부터 연락이 왔다면 이미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연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잘 공감해주고 내가 최대로 생각했던 피해보다 덜 손해 본다면 적절히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집을 비워주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받는 등 협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급하게 윽박지르거나 싸우기보다는 서로 하나하나 협의해 가면서 하나를 내어주고 10개를 얻는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보면 좋습니다. 만약 협의할 계획이 아니라 무작정 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법대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나는 막무가내가 아니라 협의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 명도 소송 및 인도명령신청

명도 소송을 진행하거나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승소 등 다시 집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많은 비용을 결국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겠지만 세입자의 여력에 따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대화, 서류 등으로 시도하고 어쩔 수 없다면 결국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때에도 연락이 와서 협의를 보는 시도를 한다면 피해 보는 금액이나 시간 드는 점을 잘 비교해서 협상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마무리

4차 산업 AI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부동산 관련 결정적 선택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감정적 요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입자도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현 상황까지 온 것이고 집주인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입장이 있으므로 대화를 시도하고 적절한 서류로 현재 처한 상황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모든 행동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직 만남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일이 좋게 풀려나가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