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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어린 소년, 소녀들의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매번 뉴스에서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나이는 만 10세 ~ 14세 미만 연령의 초중학교 학생 나이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을 잘 아는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정말 자주 나오는 이 촉법소년 나이 하향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나이-연령-하향

 

촉법소년 나이 연령

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사 처분만 받지 못할 뿐 민사상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돈 많으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에 있어 무적 치트키를 쓴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년들의 발육속도가 빠르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 14세라면 중학교 2학년이며 중2병이 나타나는 사춘기인데 아직까지 벌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70년이 넘었다고 하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만 14세에서 1살만 어려지더라도 벌을 받는 촉법소년들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며 사춘기의 1살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년월일 만14세 촉법소년 계산하기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이 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되기에 일반 벌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처벌은 심할 경우 무기징역, 사형 처분이 가능한 반면 촉법소년의 경우 일반 처벌과 다르게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되고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나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체계입니다.

 

소년법에 따라서 수강 명령은 최대 100시간까지 허용되고 사회봉사 명령은 200시간을 넘길 수 없기에 약하다고 보입니다. 범죄 재발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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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 1호 -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보호관찰을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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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하향 반대 의견

 

 

국회에 발의된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에 대하여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여러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기만 한다는 것은 범죄 예방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13세 소년들은 행동 자체가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하는지 모르고 판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어린 소년들에게 성인과 동등한 시각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현재 13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비교해도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나이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와 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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