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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 가해자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챙기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은 경찰서 방문, 우편, 온라인 인터넷 발급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발급받으셔야 한다면 정부 24에서 바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에는 "자동차교통사고 사실확인"이라고 표시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바로가기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나고 경찰관들이 조사를 모두 마치고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작성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사고 발생 원인, 발생 상황, 발생일자와 장소, 피해 상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및 등록 정보, 운전면허 보유 여부, 사고 당사자의 과실 정보, 현장 상황 등이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상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또는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위해 필수로 제출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경찰서 방문, 우편 발급, 온라인(인터넷 발급)입니다. 인터넷 발급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정부 24, 경찰청 민원 24 두 곳입니다.

 

1. 인터넷 발급

  • 정부 24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민원 24 : 조회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찾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민원포털에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었으니 현재는 경찰민원포털에서는 발급이 중단되었으니 위의 2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하기

 

2. 경찰서 방문

직접 오프라인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접수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사고당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신 온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이후에 신분증과 함께 각 경찰청, 경찰서 교통안전과로 등기 및 우편으로 보내시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경찰청, 경찰서 교통 안전과에 유선 통화를 하시고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경찰서(홈페이지) 찾으러가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대상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꼭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직접적인 사고 당사자들
  • 보상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보험회사 직원, 손해사정 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필요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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