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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매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요구하거나 경매투자를 하는 분들께서는 한번 즈음 발급받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생소한 전입세대 열람원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발급받은 후기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집을 매매로 집을 소유하게 되어 집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써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이전을 하고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입세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언제 열람하는지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개별 호수 주인이 다르고 한 세대만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집은 제외하고 한 건물에 주인이 1명이지만 여러 개의 호수가 있는 다가구 집에 이사를 가는 경우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세대를 열람해봐야 합니다.

 

근저당과 해당 세대에 나보다 빠른 전입일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 시세를 대조하여 나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 등기부등본에는 표기되지 않아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 갈 때 확인합니다.

 

다가구 건물에 대출을 활용하여 이사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지키기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전입되어 있는 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하게 되며 이때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은 해당 건물에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경매정보지를 통해 확인하지만 정확한 공적자료 확보를 위해 직접 발급받고 있습니다.

  • 다가구 건물로 이사, 매수 시
  • 부동산 경매로 해당 전입세대 확인하고자 할 때
  • 대출 실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발급 방법, 후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등 많은 부동산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시대이지만 특정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직접 해당 건물 인근의 동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력한 경매정보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거리가 멀어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주민센터 외의 타 지역에서 발급받고자 전화를 해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300원을 내니 엄청 빠른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3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여 전입세대 열람 검색 과정이 긴가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5분 이내로 처리해줍니다.

  • 해당 건물이 소재한 동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제출(신분증 등등) → 수수료 300원 납부 → 발급 완료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