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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하면 안됩니다.

최근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하기 편하고 건물 바로 앞이나 건물에서 차량 접근이 아주 쉬운 곳에 지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잠깐 주차하거나 무심코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사회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려가 많아질수록 선진국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나 또한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배려를 위해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 자리보다 약간 넓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에는 보다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닥다닥 차량을 붙여놓으면 휠체어를 놓고 내리고 타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주차구역을 그려놓은 곳 근처에도 붙여서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표시 스티커 없는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표시 스티커 없이 그냥 주차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신고 절차가 간단하여 바로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일반 주차칸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잠깐 주차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잠깐 주차하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지만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잡아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몰래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고하시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가로막는 행위 과태료 50만 원

 

짐을 옮기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서 주차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다면 기본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보다 더 많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상하차 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절대 주차하면 안 되겠습니다. 짐을 올려놓는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허위로 장애인 표시 스티커를 사용, 변조하면 과태료 200만 원

 

허위로 장애인 스티커를 만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는 법으로 정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혹여나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장애인 표시 스티커와 차량이 맞지 않을 시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만 차량이 다른 스티커를 부착해서 눈 속임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허위로 보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요즘은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 또는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휴대폰에서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이후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곳으로 들어가 불법 주정차 신고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란을 선택하고 번호판 사진 촬영과 위치를 설정하고 현재 불법 주차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됩니다. 따로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사진과 위치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불법 주정차 신고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유형 → 사진 촬영 및 위치 설정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날아오게 됩니다. 요즘은 파파라치 신고자들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