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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처음 계약 이후 만료 되기 전 까지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마음먹으셨다면 보증금 반환받아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보통 월세 계약할 때 2년 정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반대로 집주인도 2년 동안 세입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법적으로도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받아 이사 가기 위해서는 직접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지역의 월세집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금방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며 , 집주인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면 잘 알고 있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협조해 줄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먼저 이사 가시는 분이 관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계획하셨다면 빠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보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집주인에게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써달라고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세입자가 아닐 수도 있어 계약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공실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할 때 보통 세입자에게 보통 특약 등을 양보하고 맞춰주는데 이미 계약자가 있는 상태에는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거나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숙소 같은 경우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야기하고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입자가 잘 구해지는 곳이라면 집주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빨리 구하는 방법
- 최대한 많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어놓는다.
- 집을 깔끔히 정리하고 집에 없는 시간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 정말 급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더 주는 조건으로 내어놓는다.(중개수수료 외 컨설팅 비용 제공)
- 연락을 잘 받도록 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빠르게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조건을 수용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즉시입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약 후 입주 시간까지 오래 걸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는다면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에 계약했던 그 조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 하는데 세입자는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있어줘야 하니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꼭 임대인 분에게 이사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받을 때
보통 오전에 이사하고 오후에 이사 들어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월세 계약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려고 할 것이고 잔금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합니다. 가끔 새로 이사하시는 분이 빨리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짐을 다 빼 두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이사 들어오고 나가는 날짜를 다르게 한다면 정신없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짐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잔금을 넣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렸다가 반환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편합니다.
대부분 그럴 일은 없지만 모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짐도 다 빼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해당 집에 살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데 점유를 상실하여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보증금이 작지 않고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것은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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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월세 계약을 하였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할 때 보증금 반환 방법을 잘 확인해 두었다가 안전하고 빠르게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계약 상황마다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진행 중인 공인중개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더 잘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내가 내는데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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