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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임대차로 이사하여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빌려 쓰는 공간이라 주인이 싫어할 수도 있고 살아보지 못한 건물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것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키워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이 아닌 임대차, 즉 월세를 내고 사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되면 키울 수 있습니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피해를 주는 가축을 키운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주택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공동시설물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경우와 이웃주민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경우입니다. 집 내부에서 키우지 않고 공용공간에 방치하여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집 내부에서 키운다면 아무리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이라도 개인의 사적 행위는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다면 해당 건물의 집주인 또는 입주자들이 따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주지 않고 집 안에서만 키운다면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현실 문제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 이웃이나 관리단 문제보다는 집주인과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아지나 동물을 키워 보지 않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피스텔 내부 바닥에 배설물을 지속적으로 닦고 청소한다고 하여도 벽지와 바닥 타일 안으로 배설물이 조금씩 스며들어 빠지지 않는 냄새 등 청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적게 들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임대인이 많고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반려동물 불가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주로 깨끗한 신축 건물에서 주로 반려동물 불가 조건을 하며 연식이 조금 오래 지난 주택의 경우 반려동물을 신경 쓰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중개 의뢰한 부동산에 협의를 요청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신축보다는 연식이 조금 지난 오피스텔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 건물에서 반려동물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룸, 오피스텔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반려동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반려동물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을 이루어내야 수수료가 발생되는 만큼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고 요청하면 미리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반려동물 불가 조건 무단 사육 시
계약 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반려동물 불가 조건을 어기며 동물을 키우게 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자연 노후화로 인한 손상이 아닌 고의적 손상으로 집주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벽지나 바닥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우게 된다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려동물 훈육과 관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새벽시간에 계속 짖거나 소리가 난다면 민원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배설물 등 이웃 주민이 불편함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도 강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여럿이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에티켓을 지키고 자신만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미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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