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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무단 점유하는 세입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도 함에 있어 인도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 바로 신청을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꼭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이유

 
적법하게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인도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거나 명도 소송을 통해 나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나간다고 무작정 집을 들어내거나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법의 제도를 이용하여 내보내야 합니다.
 
법의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날짜에 강제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 집행관과 같이 동행하여 들어갔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없고 제3의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법 테두리 안에서 서류를 보내고 도달시키는 등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강제 집행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미리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점유 이전을 못 하도록 해놓고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매 전문 법무사와의 통화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부랴부랴 신청을 하려 했더니 경매 전문 법무사께서 기존 소유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제삼자가 점유 시 특정인을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진행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세입자가 다른 제3의 점유자에게 이전시킨 경우는 강제 집행 당일날 신원 확인 후 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제 집행 날짜 이후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유자의 점유, 세입자의 점유에 따라 절차가 다른 것이 특이점입니다.
 

명도 이외의 낙찰자의 문제점

점유자와 순조롭게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무작정 연락을 피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합의점을 보고자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점유자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관리비를 체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세대에서 경매 실행 시 관리비를 미납하며 체납하게 됩니다. 체납 관리비로 인해 기존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실과 협의를 보아야겠지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비 구상권이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오랫동안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고 미납한 사용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관리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경험자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월세 즉 부당으로 얻은 이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약자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경매 참가자는 참가 이전에 체납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한 강제 집행까지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기존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져옴으로써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엇보다 빠르게 가져오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내용이오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