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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피 말리는 명도 중에서도 권한 없는 점유자가 끝까지 버티고 나갈 생각 없고 대답 없는 상황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계고까지 나갔는데 비워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진짜 속행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무비를 예납, 납부하고 본집행을 통해 부동산 강제집행을 실행할 때입니다.

 

 

강제집행-속행신청서
거의 끝나가는 강제집행 절차 속행신청 이후 노무비 예납까지 과정

 

강제집행 속행신청서 제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과 함께 계고를 나가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집행관이 실제 부동산 강제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니 비워주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생활을 합니다. 저의 경우 계고 다녀온 날 전화 와서 나간다고 해놓고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집행관과 다녀온 후 계고를 다녀온 후 가만히 있으면 진짜 짐을 들어내는 본 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럭을 대동해서 짐을 들어내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속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실에 가면 속행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정보인 신청자, 피신청인, 사건번호를 작성 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속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따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관실 접수하는 곳에서 제출만 하면 끝납니다.

 

노무비 예납

 

속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관은 해당 경매 사건 집 강제집행하는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동하여 가야 하기 때문에 노무비 산정을 해놓습니다. 

 

저는 집행관이 노무비 계산이 다 되었으니 강제집행 본집행 실시 진행 절차를 알려주거나 일정 상황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속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10일이 지난 뒤에 노무비 산정이 되었는지 연락하여 물어보니 이미 산정이 되어 있으니 집행관실 접수하는 곳에서 접수하고 비용을 예납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속행신청서를 내고 며칠 뒤에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문자를 남겨 놓아 비용 산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명도과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피말립니다.

 

집행관실 접수처에 가서 노무비 접수증을 받고 법원 신한은행에 가서 납부하였습니다. 노무비를 납부하게 되면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이 집행 가능한 날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보통 납부 후 약 2주 정도 뒤에 실시됩니다.

 

만약 세입자와 협상 중이라면 이런 내용을 집행관에게 이야기하여 일정을 미리 조정하여 약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밟으면서 느낀 점

 

경매 입찰부터 강제집행 끝자락까지 오는데 6개월 이상(거의 7개월) 걸렸습니다. 법절차 그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한 번은 점유자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협상을 통해 이사비를 조금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사비를 요구하지도 않거나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강제 집행을 실행하는 것이고 점유자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나간다고 해놓고 나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낙찰자는 계속 연락하여 물어보게 될 것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생깁니다. 따라서 처음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서 느긋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서류가 전달되고 계고현장에서 마주치면 심각성을 깨닫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비를 지급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비용은 비슷하거나 엄청난 비용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상이 잘 될 경우 시간을 아주 빠르게 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시간을 앞당겨 명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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