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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에서 시행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시험의 응시 자격 그리고 시험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시험 일정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시험과목-일정
법무사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일정 살펴보기

 

법무사 하는 일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만나는 사람으로 법무사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업무는 부동산에 관련된 수많은 등기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매매 등기,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 등기, 상속 등기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등기 업무를 합니다. 

 

부동산은 물론 법인에 관련한 많은 등기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업무도 진행하며 소송 소장 작성이나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있고 법률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등기 업무 및 소송 진행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주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것이 법무사가 하는 일입니다.

 

법무사 응시자격

법무사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응시자격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격사유는 일반적이지 않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며 보통의 경우 제한은 없고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 시험과목

 

법무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1차는 총 8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객관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는 7과목이며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전문 자격증 중 과목수가 상당히 많아 방대한 공부량을 보여줍니다.

 

합격 기준은 시험 과목 별로 40점 이상을 맞아야 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2차 주관식 시험에서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맞은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배출됩니다.

 

법무사 자격증 배출 하는 인원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고 1차 과목이 상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법무사의 최종 합격자는 130명입니다.

 

시험 1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
1 교시 헌법(40점) , 상법(60) 민법 (100점)
2 교시 민법(80),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형사소송법(50)
3 교시 민사집행법(70),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민사사건관련서류 작성(30)
4 교시 부동산등기법(60),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시험 일정

연 상반기에 공고 일정이 나오며 대한민국 법원 정보에서 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월에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1차 시험은 9월에 하루 , 2차 시험은 11월에 이틀에 걸쳐 치러지게 됩니다.

 

 

2023년 법무사 시험 일자

  일자
1차 시험 2023.9.2 (토)
2차 시험 2023.11.3 ~ 11.4 (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