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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상가 가게 창업을 하면서 발생한 시설 비용이나 영업 노하우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매출이 기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 일명 바닥권리를 사고팔 때 드는 비용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건물주인은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으나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리금 종류와 산정방식

 

각 가게마다 인수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사장님들 마다 처음에 들인 비용이나 장사가 잘되는 집을 넘기는 비용을 생각하여 권리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크게 분류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시설 권리금

일반적으로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에어컨, 테이블, 환풍 시설 등등 많은 구색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억대로 창업 비용이 드는 것을 생각했을 때 동일 업종에서 쓰던 시설들을 저렴하게 인수받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겠지요.

 

시설 권리금은 같은 업종으로 인수할 때에만 가능하며 다른 업종으로 상가에 입점하게 된다면 전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철거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산정기준

시설이라는 것이 영업을 한 순간부터 중고물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적용을 많이 합니다. 2년 계약기간 영업을 하고 시설권리금을 적용한다면 투자시설에 50% 금액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5년 이상부터는 시설권리비를 측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물품 사는 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설권리금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장사가 잘 되지 않거나 부진한 매출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깨끗한 경우 협상을 통해 지불하여 사용하면 되고 사용하지 않을 물품에 대해서는 철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영업 권리금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영업 권리금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던 사장님의 영업 노하우, 비책, 방식, 단골손님 등을 전수받아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매장에서 많은 기본 수익을 일으키고 더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금입니다. 영업 비법 매출에 따라 권리금의 금액이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보통 매출이 큰 가게에서 영업권리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권리금의 금액이 비교적 큽니다.

 

산정기준

각 지역마다 다른 인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매출의 10개월치 ~ 1년 치의 금액을 영업권리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순수익 500만 원을 하는 경우 10개월 치인 5,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자 하며 이는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10개월에 권리금을 채우고 그때부터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3. 바닥 권리금

유동인구가 많거나 기본적으로 어느 업종이 입점하더라도 일정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권에서 보통 형성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시설, 영업과 무관하게 가게가 들어서있는 땅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진 설정된 금액입니다.

 

산정기준

바닥권리금 자체는 시설, 영업 권리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 비하여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해보아야 하며 인근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나 근처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참고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권리금을 회수하는 당사자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간혹 계약해지 이유, 계약 연장 불가능 등에 대한 이유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투자해온 상가를 떠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손해를 방지하고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6개월이란 시간을 주었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대차를 희망하는 계약자가 나타난다면 계약을 해야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은 무조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들도 신규 임차인이 올바르지 않은 사항에 처한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권리금거절불가이유
임대인 신규 계약 거절 할 수 있는 사유

 

권리금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의사항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억울하게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과 협상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불리하게 작용되는 내용들이 많아 처음 상가를 구하거나 알아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만한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지'라는 적극적인 생각보다는 보다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직접 본 실 사례로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이제 음식점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음식점으로 인해 위층의 세입자들과 건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재건축에 대한 언급을 통해 계약을 어렵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지만 세입자는 이때부터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완벽한 을이 되고는 합니다. 장사도 해야 하는데 법적 싸움 그리고 지속된 건물주와의 감정싸움 등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이 처해집니다.

 

결국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 다른 업종을 받는 대신 소정의 바닥권리를 받아 이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권리금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의견

 

많은 상가들이 장사가 잘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게들이 나오는 시점을 보면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상가 가게를 내놓아 인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장사가 안 되는 집에 투자하여 장사가 잘되게 하려는 사람보다는 장사가 잘되는 집에 들어가서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장사가 안되어 망하는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바닥 권리금에서 최대한 이득을 챙겨 들어가고자 할 것이며 권리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챙겨가고 싶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고자 한다면 장사가 안되어 정리하는 시점보다는 잘 될 때 한번 즈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이익이 분명 발생되고 있고 이 자료로 영업권리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잘 내고 있고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의 거래를 부드럽게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될 때 왜 정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코로나 혹은 경제 사정으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당장 코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영업으로 인한 순수익이 큰지 권리금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모든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