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권리금 보증금 차이

곰스터 2023. 1. 4. 23:02

간혹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있어 인수받을 때 권리금도 주고 보증금도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은 나중에 받아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권리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주에게 보증금은 받을 수 있고 권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차이

 

1. 보증금 의미

보증금은 월세로 상가를 계약하면서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받아 놓고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경매에 들어가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적장치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의미

보증금과 별개의 의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의 시설이나 영업 노하우, 지역적 입지에 따른 무형의 가치 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보증금이나 전세금처럼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경매 등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 만료전 6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보증금과 같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었다면

 

 

임대인이 본인 건물에 직접 영업을 하면서 영업에 관한 권리를 세입자에게 팔았다면 오히려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비법이나 영업 방식을 배우면서 일반 임대차 관계보다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수도 있으며 나중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직접 본인이 정확한 금액의 권리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협조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신규 계약 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권리금도 소득세 납부

 

영업권이나 시설물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고 필요경비는 60%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고 원천징수 8.8% 로 권리금 양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