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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초기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창작 지원금 300만 원을 창작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지급 선정 인원을 정해 두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창작지원금-공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공고
예술인-창작지원금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신청하기

 

예술인 창작 지원금 지원 대상

예술인으로서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술로 인정되는 분야는 총 15개로써 최근까지 예술활동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 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분야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자 중 월 급여가 많은 사람은 불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 인정액 120% 안에 들어와야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493,470원입니다.

  • 신청자 실제 월 소득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월 환산액

 

신청 방법

 

한국예술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온라인 또는 우편 중 1회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증빙서류를 발급, 출력(스캔) 및 사진 촬영 본을 컴퓨터 파일 이미지로 바꾸어 보내기 편리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 2만 명을 선정하고 1인당 현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정확한 명칭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 창작디딤돌 사업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공고하게 됩니다.

  • 상반기 -  2023년도 상반기 접수 또한 3월에 진행되었습니다.
  • 하반기 - 7월에 접수 신청 하여 변경 사항이 없다면 9월 말 경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참여 제한 사유

 

  1. 소득이 많아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23년 기준 249만 3470원)
  2. 격년제 시행으로 신청년도 바로 전년도에 창작준비금 지원에 참여했던 예술자
  3. 만 19세 미만은 불가능
  4. 성 관련 범죄자 또는 물의를 일으킨 사람 불가능
  5. 다른 예술인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았던 예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