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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손자, 자녀 등이 혜택 즉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자 국가보훈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손자녀가계지원으로 매달 생계지원비 40만 원을 지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훈지청 방문하시어 꼭 신청하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 대상자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사망하신 독립유공자 자녀 중 나이가 제일 많은 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만약 독립유공자분을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부양한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금액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주소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 방문신청만 가능하였습니다.
- 방문 신청 및 상담 → 보훈청 심사, 조사 → 대상자 확정 →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 월 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가족 중에 독립유공자 보상 또는 연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가 다른 유족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금에는 가계지원금, 생활지원금 두 가지가 있는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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