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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여 만들어 보호자나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축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이에 해당하는 최대 매월 10만 원 금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자산형성을 위해 통장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후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매월 저축을 하였을 때 정부가 월 최대 10만 원을 주는 통장이기 때문에 만기 시까지 저축을 계속하면 디딤씨앗통장을 가진 아동은 생각보다 큰 목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을 위해 후원을 할 수도 있으며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대신 내주는 개념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 만 18세 미만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보호 아동 및 위탁소, 장애인 거주 시설 또는 소년소녀 가장으로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은 해당이 되는 아동의 명단을 제출하거나 디딤씨앗통장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정확히 중위 소득 40% 가 안 되는 가구 아동 중 만 12~17세까지 지원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통장을 만들고 다시 일반 가정으로 복귀하여도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였다가 소득이 높아져도 계속적인 지원을 합니다.
지원 내용
기본적으로 매달 최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해당 아동이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저축을 하였을 경우 5만 원을 납입하였을 때 정부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매달 지원합니다.
만약 4만 원을 입금 시 국가 및 지자체는 8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만 원 입금하면 나라에서 4만 원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5만 원에 대한 2배인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추가로 적립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계좌 만기
저축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적립된 계좌에서 돈을 찾아 쓰고 싶다면 만 18세 만기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24세가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가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해당 아동 본인 계좌로 금액이 인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내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금액
-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
- 의료비
- 결혼 자금
통장 해지 하면?
만기 해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어 위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다면 적립한 금액과 정부 지원 매칭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만 24세 전 적립된 예금을 미리 금액을 빼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적립금 내에서 조기 인출 기준 횟수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나 정부매칭 지원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부매칭금은 만기가 되어 해지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딤씨앗통장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만 수령할 수 있으며 정부매칭금은 국가에 다시 환수되어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후원 방법
아동을 위해 후원하는 방법은 정기 후원 하는 방법과 일시적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후원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하게 되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후원신청서 다운 & 출력
- 후원신청서 작성
- E-mail 또는 문자 발송
- 후원가입 완료
일시 후원 방법은 제로 페이에 가입하여 QR코드를 이용하여 바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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