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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세대수 가 많은 오피스텔의 매월별 관리비를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이 적혀 있고 매달 무엇인지 모르고 납부하는 분 들이 많습니다. 매달 5,000 ~ 20,000 사이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일상적으로 가벼운 공사나 수선유지에 사용되는 수선유지비와 별도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아파트 및 대단지 오피스텔의 주요 시설이나 장비들을 수리 교체하기 위하여 미리 걷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의 배관이나 엘리베이터 혹은 외벽 페인트 등에 사용되며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아 두고 있습니다. 관례나 특정 인물에 의해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실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실 소유자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나 비용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실 소유자를 찾아 금액을 받기가 어려워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관리비 내역에 포함시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등 임대차를 통해 거주를 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환급받아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갈 때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진행되었을 경우 부동산에서 알아서 관리비 정산과 함께 도움을 주겠지만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잊어버린다면 그동안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이 아까우니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 2년 정도 거주를 한다고 가정하고 매달 8,000을 납부하였다면 약 192,000이라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특약사항의 예외

법을 잘 아는 임대인이라면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은 임의규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아 협의된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만기 퇴실 시 분쟁을 막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입자 있는 집 매매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집값 상승을 우려해 미리 세안고 매매를 하거나 또는 갭 투자를 위해 집을 구매할 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했던 만큼의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주며 정산을 합니다. 이후 세입자가 퇴실 시 새로운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 또한 부동산을 통해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