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잔금 전 인테리어 가능할까?

주택 , 사무실 , 공장 등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계약의 형태도 월세, 전세, 매매, 교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와 계약에 따른 서류 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도금은 때에 따라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위해 사무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잔금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사무실 내부에 회의실도 만들고 싶고 탕비실도 만들고 싶어 인테리어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확인

시간적 ,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를 천천히 진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잔금 납부일자가 대부분 이사 날로 사용 시작일입니다.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면 세입자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시간은 곧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시작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잔금 일자와 인테리어 기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서로 지켜야 할 조건 의무 등을 글로 정하여 해당 사람들끼리 문서화한 약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계약에 협의된 날짜나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잔금 입금 후 인테리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인테리어 일정 기간을 협의합니다. 이 것을 서비스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며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인테리어 기간을 주는 것이지요. 월세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일은 뒤에 있고 잔금일 이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공사 시작 전 잔금을 입금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간혹 계약에 대해 잘 모르거나 좋은 것이 좋다 라는 마인드의 분들은 잔금일 이전에 인테리어도 하고 사용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임대 사업자를 오래 하셨거나 대부분의 주인들이 잔금 이전에는 인테리어나 짐을 못 넣게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인테리어를 하고 상황이 안 좋아져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경우 직접 인테리어를 해체하고 철거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잔금을 입금하지 않고 인테리어 기간에 내부 짐을 가득 넣어 두고는 잔금일이 되어도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 일들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로 머리 아픈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 전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잔금을 입금하고 열쇠를 내어주고는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협의도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빠르게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 해당 공간이 비어 있을 때에는 잔금일을 변경하는 방법과 미리 잔금을 넣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변경이 쉽지는 않으나 현재 쓰고 있는 사람과 주인 모두 협조를 구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보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짜서 움직 여야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인테리어 일정 그리고 잔금일 입금 날짜 등을 임대인, 임차인 서로 확인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