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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주택가 근처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주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과 사업장 용도에 맞추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고는 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맞지 않거나 불법으로 진행 시 해당 업종 허가가 나오지 않아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현관

근린생활시설과 건축물 용도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 취미 생활하는 곳, 편의시설 등은 대부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며 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로 규모가 작고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빌딩 등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면 건축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자가 나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을 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학원인데 실제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시설군 ,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면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문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 신고 대상

상위 , 하위 순서 시설군 세부용도
1 자동차관련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원순환 관련,묘지관련,장례
3 전기통신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위락시설,관광 휴게 시설
5 영업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숙박시설,제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수련,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 제1종근생, 제2종근생
8 주거업무시설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법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9개 시설군으로 정해두고 세부용도에 따라 알맞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군과 맞지 않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에 속한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근생 사무실 내부

허가, 신고, 기재 내용

시설군을 보면 1~9로 나뉘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 요인이 많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 시설군의 근린생활시설을 영업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에는 비교적 많은 서류와 비용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가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신고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같은 시설 군내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건물이나 상가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근생 세부용도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 신청서를 가지고 비교적 쉽게 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임대차를 하였을 때에는 건물주의 변경 신청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보고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건축물 현황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기 전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군과 세부용도를 확인하고 허가, 신고,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