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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과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하는 법으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주택의 전세, 월세가 많이 거래되고 있어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해야 할 일이 늘어남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지만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 공개와 왜곡된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현재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계약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표준임대차 항목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하여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통보가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주택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신고해야 하고 신규로 계약하거나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 세종시 , 제주시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군 지역에서의 계약이 많지 않은 지역은 신고 지역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대부분 간편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신고를 선호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절차는
로그인→신고서 작성→전자서명→신고서 접수→신고처리→신고필증 발급 순으로 이어집니다.

로그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니 온라인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임대차 신고서 등록


신고서 작성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항목 중 신고서 등록이란 곳을 누르고 신고할 주택 소재지 읍면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소재지 란


신고하는 신청인이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공인중개사)인지 구분란에 체크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임대목적물 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임대목적물 입력란의 임대차 계약서 첨부를 하시고 빈칸의 항목들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소재지 지번 , 주택유형 , 임대면적은 꼭 입력하여야 합니다.

임대 계약내용에서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체크하여야 하고 체결일(날짜) , 임대료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그리고 계약기간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접수완료 화면

모든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승인 처리하고 나면 신고 완료로 변경됩니다. 이때부터 작업 구분란에 필증 인쇄가 가능하여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터로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우려의 목소리

가장 먼저 부동산 임대 현황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전월세 신고제를 통하여 현황이 파악되어 그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강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연히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를 통해 필요합니다만 이로 인해 세금만큼 임대인들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월차임 증가로 이어질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전체 금액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뒷거래를 통한 거래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고제를 통하여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혹여나 표준임대료가 생겨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다면 임대인들은 급하지 않은 이상 전월세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전월세 품귀현상을 낳아 전월세 금액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