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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내역서 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전입하고 있는 세대를 열람하는 내역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내역서는 해당 부동산의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동거인 사항 등이 나와 있는 서류로 전입이 되어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매매, 전세 등 부동산 계약을 함에 있어 대출을 실행시키는 경우 은행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지위를 지키기 위해 침해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열람원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으로 호실마다 주인이 다른 건물이 아닌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많은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나의 전세 보증금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즉 소유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 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 실태를 확인할 때
-금융회사, 은행 등이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이나 대리인
-임차인 본인이나 대리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또는 위임인
-법원의 집행관
신청방법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와 각 해당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3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인은 열람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원증(재직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경매 참가자는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와 있는 공고문, 신용회사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 평가 의뢰서, 금융기관 등 은행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을 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 계약자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칸들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 하자
10억 정도 하는 다가구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호실이 10개가 있어 전세 금액이 1억 이상씩 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 즉 선순위 담보대출까지 있는 상황에 집주인이 빌린 금액을 갚지 못하여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나의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시세보다 저렴하니 들어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다가구를 선택하기에 앞서 권리 관계를 생각하여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로 하고 나의 권리와 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 하나하나가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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