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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해약금위약금
계약파기시 위약금과 계약금

부동산 계약할 때 돈을 입금하는 절차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첫 시작인 계약금은 전세, 월세, 매매 등 모든 계약을 진행할 때 넣는 금액으로 보증금 또는 매매금액의 10%로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상황에 따라 5% , 20% 가 될 수도 있으나 10%가 기본으로 진행하고는 합니다.

 

계약금
계약금 10%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로 볼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금을 몰수하는 해약금, 위약금의 의미로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약금위약금
계약파기시 해약금과 위약금 존재

전세 월세 계약파기 

부동산 계약파기,취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임차인 계약의 의미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더 좋은 집을 발견했다던지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고 나서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 , 임대차 시세가 급상승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취소를 하게 됩니다. 

 

계약파기이유
계약 파기 다양한 이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큰 하자나 문제가 없이 단순하게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몰수당하여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도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어 계약 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두계약
구두 계약도 계약

실제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이 실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고스란히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돌려주는 임대인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계약금포기
계약금 포기 하지말고 신중히

많은 계약금 요구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염려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10% 계약금보다 많은 20~30%를 요구하는 계약들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매매나 계약시점과 잔금 및 입주의 날짜 긴 경우 변심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금을 높게 협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을 취소한다면 높은 계약금으로 설정해 놓은 20~30% 금액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쟁거리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높은계약금요구
계약금은 설정하기 나름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다면 20~30%를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또는 배액 배상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진행합니다만 판결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과 손해액 등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과다하게 많게 계약금이 지불되었다면 반환 소송을 통하여 반환의무를 부여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30%를 지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취소할 테니 10%로 만 제하고 20%를 돌려달라고 한다면 계약금 반환 거절이 이루어질 것이며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된다면 과다한 손해배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듯합니다.

 

계약금-배액상환
나의 소중한 시간과 결정은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보상

임대차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

부동산 계약 이후 주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일어나는 쪽은 임차인이 많습니다만 만일 임대인 쪽에서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낸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로 5%~10%의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5000~1억입니다. 나의 결정과 시간적 손해를 입은 상황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