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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법적인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주고받고는 합니다. 물품을 지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자 지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퇴거에 관한 내용 등 해당 내용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라는 목적으로 보내고는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발송하였다는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보았던 사례로 미수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지 않아 언제까지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깜깜무소식으로 해당 업체에 미수금 지급 내용증명을 보내자 다음날 바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정식 문서로 발송하면 압박감을 주어 빠르게 이행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가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과 같이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만 바로 지급명령을 통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류가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이것을 가지고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갔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발송 내역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의 갱신거절이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휴대폰 문자 , 이메일 , 통화 등 다양하게 계약 연장 거절 표현과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계약 연장 거절 통보를 못 받았다거나 발뺌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작성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은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작성해야 하는 규격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4 용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에는 보내는 사람(발신자) , 받는 사람(수신자) , 통지 내용 , 서명으로 작성하되 통지 내용에는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사건 내용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 샘플 양식을 첨부하오니 이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방법(방문, 인터넷)
직접 방문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 시에는 작성한 내용증명을 3부 준비하여 1부는 발송인, 1부는 수취인, 1부는 우체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접수대에서 우편물 접수 확인과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도장으로 날짜가 찍히고 우편물을 밀봉하여 보냅니다. 1장 당 1,300원이라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 1장 초과당 65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인터넷 발송
인터넷 우체국에서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 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송의 편리한 점은 내용 문서를 최대 150매로 1회 발송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4,320명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보낼 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컴퓨터로 작성하다 보니 A4 용지 기준으로 여백을 남겨두어 작성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필자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규격에 맞추어 작성하다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여백 기준은 인터넷 내용증명 문서편집기 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방문하면 카테고리란에 내용증명을 클릭하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이용안내, 매뉴얼, 신청하기가 있고 문서편집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등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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