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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열람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아파트 , 건물 , 토지 등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에 잡혀 있는 권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혹은 소유자와 담보로 잡힌 근저당권 등의 내용이 적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아보고 확인하고 거래를 하고는 합니다. 집을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도 꼭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 혹은 그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미리 알려 주고는 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하고 발급된 내용을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그 등기가 잘 못되어 있다고 해도 법률적인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 열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열람 발급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모습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방문합니다. 빠른 열람 및 발급을 위해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여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통해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단순 열람을 위해서는 열람을 선택하시고 관공서 등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과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 모두 동일합니다. 비 제출용, 제출용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내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열람방법
열람 방법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지도로 찾기 중 편한 것을 선택하여 검색 합니다. 필자는 소재지번으로 찾거나 도로명 주소로 찾는 것이 가장 편해 그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구분선택
부동산 구분 선택 방법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시켜 택배로 받는 것처럼 주소지를 찾아 입력하면 됩니다. 약간 다른 점은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열람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토지 + 건물 = 해당 건물의 전체 소유자가 정해져 있으며 각 층 , 호실별로 등기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건물의 땅과 건물

토지 : 건물이 있는 땅 , 도로 , 전답, 임야 등등 땅의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호실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등기가 필요할 때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1개의 큰 건물 안에 호수별로 주인이 제 각각 다른 건물이거나 해당 호실별로 등기가 나누어져 있는 건물

 

인터넷등기소-소재지번선택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에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현행은 현재 유요한 등기사항 증명서로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으며 지번을 확인하고 선택을 눌러주면 됩니다.

 

등기기록-유형
등기기록 유형 (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

등기 중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해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현재 현 상태 등기부등본 확인과 과거 권리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고 싶다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여야 지금 현 상태의 유효한 등기 기록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소 사항 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표시됨.

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표시됨.

 

말소 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을 잘 구분하시어 필요 없는 내용까지 복잡하게 안 봐도 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제를 눌러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은 700원 , 건물 + 토지 1,400원으로 필요한 등기부등본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 후 발급이나 열람을 못하였을 대에는 미발급, 미열람 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열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재열람이 가능 하지만 발급은 재발급이 불가능 하니 발급하실 때에는 신중히 보고 인쇄하여야 합니다. 발급을 하고 발급 창을 꺼버리면 다시 결제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